2025년 6·3 대선 결과에 의한 대통령 임기 시작일 총정리: 취임 절차, 헌법 기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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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임기 시작일·취임식 일정, 헌법 규정 및 2022년 대선 비교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매우 이례적이고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조기 대통령선거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폭발하며 투표율이 무려 79.4%에 달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 위기와 변화의 갈림길에서 국민 모두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었고,이제 이번 대선 결과와 새 대통령의 임기 시작 및 취임 일정, 관련 헌법 규정, 그리고 지난 2022년 대선과의 차이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6·3 대선 결과와 대통령 임기 시작일 총정리: 이재명 당선, 취임 절차, 헌법 기준까지”

대통령 임기 시작일: 당선 다음 날, 임기 즉시 개시

이번 2025년 조기 대선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이 평시와 다르게 적용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정기 일정에 따라 치러지는 경우, 새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를 기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5월 10일 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는 식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정권 교체 시에는 선거일과 취임일 사이에 약 두 달의 인수인계 기간이 존재하며, 그 기간 동안 대통령 당선인은 공식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려 국정 인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궐위 선거였던 2025년 대선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 및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이렇게 궐위로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 대통령이 뽑히면 즉각 임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번 6·3 대선에서 승리하는 당선인의 임기는 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에 당선이 공식 확정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개시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다음 날 새벽까지 개표를 완료하고, 6월 4일 아침에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선언했습니다. 이 선관위 당선인 결정 회의는 오전 7~9시 사이에 열렸는데, 개표가 완료됨에 따라 9명의 선관위원들이 밤새 진행된 개표 결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위원장이 당선 결정 선언을 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곧바로 당선인은 신임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치러진 19대 대선 때도, 개표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경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선관위에서 확정 선언되면서 즉시 임기가 개시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 5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임기 종료일의 전날까지가 5년 임기입니다). 일반적인 보궐선거와 달리 대통령의 조기선거 당선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5년 임기를 보장받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로 정해져 있고, 궐위 시 선출된 대통령도 예외 없이 완전한 임기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가 시작되는 순간, 모든 대통령 권한은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됩니다. 특히 군 통수권의 이양이 중요한데, 통상적인 정권 교체의 경우 전임 대통령 임기 종료 시각인 자정(0시)에 신임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임기 개시가 선거위원회의 당선 확정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바로 그 시각을 기해 군 통수권도 함께 신임 대통령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4일 오전 당선 확정과 동시에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암호 통신망을 통해 신임 대통령에게 군사 지휘권 이양과 안보 상황을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새 대통령은 당선이 공식화된 즉시 곧바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직무를 시작하게 되며, 별도의 공백 기간 없이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은 언제 열렸나?

2025년 6월 4일, 대통령은 공식적인 취임식 행사를 갖고 국민 앞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선서했습니다. 이번 취임식은 국회 본청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정오 무렵 비교적 간소한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준비 기간이 촉박했던 만큼,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과 각 당 대표, 국무위원 등 최소한의 인사들 약 수백 명 정도만 참석한 작은 행사였습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와 함께 취임 연설이 거행되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국정 비전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과 위기 극복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실 취임식 준비는 선거일인 6월 3일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분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의전 담당 부서는 새벽까지 당선자 확정 직후 곧바로 취임식을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6월 4일 취임식 당일 원활한 행사를 위해 국회 주변 도로를 통제하는 등 경호 및 교통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대통령 취임식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의 선례를 참고하여, 선거 다음 날 바로 간소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낮 12시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 3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취임식을 열고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임무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즉각 출범한 정권이었기에, 외국 주요 인사들을 초대할 여유 없이 국내 인사들만 참석한 약식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 2025년 취임식 역시 이러한 전례를 따라 외국 정상 및 사절단 초청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진행된 것이 특징입니다.

취임식에 앞서 신임 대통령의 첫 일정으로 관례적인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가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은 6월 4일 아침 일찍 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헌화·분향하며 취임 후 나라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현충원 참배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당일 빠뜨리지 않고 수행해 온 첫 공식 일정으로, 새로운 국가 원수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조국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취임식에 참석했고, 선서를 통해 헌법 수호와 국가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선서). 취임식을 마친 후에는 바로 대통령 집무실로 복귀하여 외국 정상들의 축하 전화나 각국 특사단 면담 등의 업무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취임과 함께 몇 가지 변화도 눈에 띕니다. 우선 대통령 집무실은 당분간 기존의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청와대 시설 재정비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장은 용산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청와대를 나오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했던 결정의 향방을 다시 되돌리는 큰 변화로, 앞으로 일정 기간 준비를 거쳐 청와대 시대를 재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로 본 대통령 임기·취임 규정

이번 대통령 선거와 취임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헌법 제70조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로 규정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임(재선)이 허용되지 않아, 대통령은 오직 한 번만 5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집권을 방지하고 권력 순환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1987년 개헌 이후 지속되어온 중요한 원칙입니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선거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 ①항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후임자 선거를 실시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이 있다면 임기 종료일 70~40일 전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임기 말에 치러졌기 때문에 1987년 이후 대부분 12월에 대선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처럼 탄핵 등으로 임기가 중도에 끝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헌법 제68조 ②항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 사퇴, 탄핵 등의 사유로 자리에서 물러나 공석이 되면 두 달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것이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실시된 조기 대선(5월 9일)과, 이번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6월 3일)이 이러한 헌법 조항에 근거한 사례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방금 언급한 헌법 제68조 ②항에 따라 치러진 궐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의 경우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선거와 달리 별도의 정해진 취임일(예: 5월 10일이나 2월 25일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선인 결정과 동시에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 덕분에 대통령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새 정권을 출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21대 대선의 후보도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은 즉시 대통령 신분이 되었고,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기 전이라도 이미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개시했습니다. 물론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국민 앞에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것을 선서해야 하므로, 공식 취임식을 통해 그 요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헌법과 법률에서는 대통령 임기와 취임에 대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에 시작되어 5년 후 만료되고, 긴 전환 기간을 거쳐 큰 규모의 취임식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진 조기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 확정 즉시 시작되고,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을 넘겨받아야 하며, 취임식 역시 신속하고 간소하게 치러지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정 질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빠르게 회복하려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대선과의 비교: 무엇이 달랐나?

불과 3년 전 치러진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이번 2025년 6·3 대선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눈에 띕니다. 2022년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따른 정규 일정의 선거였고, 5년 단위로 돌아온 권력 교체전이었습니다. 반면 2025년 대선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 탄핵으로 인해 예정에 없던 조기 대선이라는 점에서 시작부터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성격 차이는 선거 시기, 과정, 결과 및 이후 절차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선거 일정과 투표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대선은 헌법 규정에 따라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 60일 전인 3월 9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3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였고, 그전까지 대체로 12월(또는 2017년의 5월) 대선과는 달리 초봄에 전국민 투표가 진행된 사례였습니다. 한편 2025년 대선은 앞서 설명한 대로 60일 이내 규정에 따라 6월 3일에 치러졌습니다. 통상 대통령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4~6월에 열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통령 선거가 6월에 실시된 것은 사상 최초였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를 계절에 빗대어 "장미 대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5월의 장미 대선에 이어 6월에도 활짝 핀 장미에 비유). 결국 탄핵 정국이라는 특수 상황이 대선 시계를 기존의 5년 주기에서 다시 한번 어긋나게 만든 것입니다.

둘째, 후보 구도와 득표 양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대선은 여야 거대 정당 후보 양강 구도(국민의힘 윤석열 vs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에 정의당 등 일부 군소 후보가 가세한 형식이었습니다. 사실상 양자대결 양상이었던 만큼 결과도 격차 0.7%p에 불과한 사상 유례없는 초접전으로 끝났습니다(윤석열 48.56%, 이재명 47.83%). 반면 2025년 대선에서는 보수 진영이 내분을 겪으면서 여권 표심이 분열된 3자 구도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옹립한 가운데, 이준석 후보가 독자 신당을 창당해 출마하면서 보수표가 양분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야권 후보였던 이재명 당선인이 과반 득표로 비교적 안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데 도움을 준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22년에는 양측 모두 결집한 가운데 1대1로 맞붙어 간발의 차로 승부가 갈렸다면, 2025년에는 집권당의 분열로 1대2 구도가 형성되어 야당 후보가 어부지리 격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셈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탄핵 사태로 인한 보수 진영 내 갈등과 균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셋째, 정권 인수인계 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대선의 승자인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후 약 두 달 간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며 차기 정부 출범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 내각을 구성했으며, outgoing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의 하에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진행했습니다. 공식 취임식은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는 날인 5월 10일에 국회 앞 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고, 각국 사절과 수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새 대통령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반면 2025년 대선의 경우 당선인이 인수위 없이 곧바로 집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탄핵으로 인한 조기 정권 교체라 새 정부 준비 기간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거 다음 날 즉시 임기가 시작되면서,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가질 새도 없이 바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대로 취임식도 최소한의 규모로 치러졌고, 새로운 국정 청사진을 구체화할 시간적 여유 없이 곧장 국정 운영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각 부처 인선도 이미 존재하는 관료들과 국무위원 체제를 인계받아 즉석에서 업무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2024년 4월에 실시된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기에(여대야소 구도), 새 대통령이 곧바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시작하는 데에는 정치적 기반이 충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 겪었던 여소야대 국면(야당이 국회 다수)과 대비되는 부분으로, 정국 운영 방식에도 큰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넷째, 정치적 상황과 의미의 차이입니다. 2022년 대선은 문재인 정부 5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5년을 선택하는 자리로서, 정권교체 여망 대 정권재창출 의지가 부딪힌 선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수 정당이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하며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득표율에서 드러나듯 국론이 거의 반반으로 나뉜 상태에서 출범한 정부였습니다. 반대로 2025년 대선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유권자들은 혼란의 책임을 묻고 나라를 정상화할 인물을 찾는 선택을 해야 했고, 그 결과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평가와 함께, 동시에 새 대통령에게 막중한 과제를 안겼습니다. 나아가 8년 만에 다시 벌어진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이 재확인되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과 그에 따른 선거를 거치면서, 제도권 정치와 국민의 선택이 헌법의 틀 안에서 평화롭게 위기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2022년 대선과 2025년 대선은 모두 정권교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하나는 일반적인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권교체, 다른 하나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예외적 절차 끝에 이뤄진 정권교체라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 통합과 과제의 측면에서도 두 대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극도로 양분된 민심 속에 임기를 시작하여 통합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2025년 대통령은 탄핵 정국으로 혼란에 빠진 나라를 수습하고 분열된 민심을 추슬러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비록 득표율 과반이라는 비교적 확고한 국민 지지를 받으며 출발했지만, 여전히 나라 안팎의 위기와 갈등 요소가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위기 대응, 사회갈등 해소,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 사태로 상처 입은 헌정 질서의 안정 회복 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2년 정권교체 때와 마찬가지로, 2025년 새 정권 역시 초반에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배경과 맥락이 사뭇 다르기에,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5년의 출발

2025년 6·3 대통령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치러진 만큼, 그 결과와 후속 절차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탄생으로 정권은 다시 야당에서 여당으로 교체되었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새 정부는 신속히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대통령 임기와 취임 관련 규정들은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권력 승계를 가능케 했고, 국민의 높은 참여 열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맞이할 5년은 나라 안팎으로 도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 질서 수호와 국민 주권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과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는 희망이 큽니다. 지난 2022년 대선과 2025년 대선의 교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새로운 5년의 여정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지도자가 헌법 정신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 한국 민주주의는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부디 이번에 출범한 새 정부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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