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디지털자산법 통과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한국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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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지털 금융, 2025년 대변혁의 서막

다가오는 2025년은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시장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허용이라는 혁신적인 조항이 국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중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주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년 6월 시행)을 통해 기본적인 규제 틀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발행, 유통, 공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법안은 부재했습니다. 이제 2단계 입법으로 추진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단순 규제를 넘어 산업 육성과 혁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통화 주권 보호 및 국부 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디지털자산법 통과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1. 디지털자산기본법, 무엇을 담고 있나?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의 탄생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025년 6월 10일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편적인 가상자산 규제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업권별 진입 및 행위 규제, 발행 및 유통 절차, 공시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입법적 시도는 제도권 내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병덕 의원은 이 법안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가드레일 법안"으로 설명하며, 그 안에서 창의를 발휘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고, 방향뿐만 아니라 속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과정은 이용자 보호를 우선한 후 산업 전반의 규제로 확장하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단계 입법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면 ,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단계 입법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입법 전략은 정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신중한 균형점을 찾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1단계에서 시급한 이용자 보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장의 신뢰 기반을 다지고, 이후 2단계에서 발행 및 유통 등 더 복잡하고 산업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급한 규제보다는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지향점이 드러나며, 국제적인 규제 동향(미국과 유럽 등 국가적 정합성을 고려하겠다는 언급 )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명확화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등으로 생성·저장되며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로 정의하며, 기존 가상자산법과의 차이를 명확히 합니다. 특히, '코인' 내지 '토큰'이라 불리는 디지털자산을 대상으로 함을 명시합니다. 전자화폐 등은 제외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디지털자산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일명 스테이블코인)"과 그 외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지는 특수성(환불 보장, 통화 주권 영향 등)을 고려한 차등 규제의 기반이 됩니다.  

 

주요 규제 체계 개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동시에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층적인 규제 체계를 도입합니다.

  • 업권별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가제(디지털자산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등록제(디지털자산 집합관리업, 지갑관리업, 일임업, 자문업), 신고제(디지털자산 주문전송업, 유사자문업)'를 도입하여 시장 진입을 규율합니다. 각 방식에 따라 자기자본, 전문인력, 사업계획, 임원/대주주 자격, 재무상태, 전산안정성,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다양한 요건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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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권별 행위 규제: 이해상충 관리, 정보교류 차단,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계약서류 제공의무, 임의적 입출고 차단 금지, 예치금 보호, 보관 규제 등 각 업권의 특성에 맞는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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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 규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은 인가제, 일반 디지털자산은 신고제로 규제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안정성과 무분별한 발행이 통화 주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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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규제: 한국디지털산업협회 산하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를 두어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상장) 및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하여, 종래 민간 가상자산사업자로 구성된 DAXA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기능을 이관함으로써 이해상충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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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 규제: 발행공시(금융위원회가 발행신고서를 공시)와 유통공시(디지털자산거래소가 디지털자산의 주요 내용, 상품설명서 등을 공시)의 두 축으로 공시 제도를 체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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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거래 규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상당 부분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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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자기자본 요건입니다. 민병덕 의원 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요건은 5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논의되었던 50억 원 수준에서 대폭 낮아진 금액으로 , 법무부 연구 보고서에서 제안된 전자화폐토큰 50억 원, 자산준거토큰 20억 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자기자본 요건의 대폭 하향 조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기존 금융권 중심의 시장 형성을 넘어,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핀테크 기업이나 블록체인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을 유도하여,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려는 목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가드레일 법안'이라는 민병덕 의원의 설명 처럼, 최소한의 안전장치 내에서 최대한의 자율성과 성장을 지원하려는 정책 방향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디지털자산법 주요 규제 내용 요약

규제 영역 (Regulatory Area) 주요 내용 (Key Contents)
정의 및 적용범위 디지털자산 정의 ('분산원장기술 등으로 생성·저장되며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 스테이블코인(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과 일반 디지털자산 구분, 역외적용 명시 (발행신고서는 제외)  
 

진입규제 업의 종류에 따라 인가제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 등록제 (집합관리업, 지갑관리업, 일임업, 자문업), 신고제 (주문전송업, 유사자문업) 도입 및 각 요건 부과  
 

행위규제 공통 준수사항 (이해상충 관리, 정보교류 차단,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및 업권별 특화 준수사항 정립  
 

발행규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은 인가제, 일반 디지털자산은 신고제 (발행신고서 제도 도입)  
 

유통규제 한국디지털산업협회 산하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상장) 및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결정  
 

공시규제 발행공시 (금융위원회가 발행신고서 공시)와 유통공시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주요 내용 공시)의 두 축으로 체계화  
 

불공정거래 규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규정 (자본시장법 체계 차용)  
 

2.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의 중요성과 규제 방향: 통화 주권과 혁신 사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글로벌 시장 동향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과 달리, 법정화폐(예: 달러, 원화)나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여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디지털자산입니다. 이러한 안정성 덕분에 결제 및 송금 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327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99.6%인 2,317억 달러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이는 약 330조 원에 해당하며, 한국 정부 총 예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시장 규모와 함께, 영국과 일본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미국과 호주는 법률안이 논의 중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는 2024년 6월 30일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가치 불안정성, 금융시스템 기능 영향, 소비자 피해 우려, 자금세탁 방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기대 효과

현재 대다수의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기반인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국내 디지털 경제에서 원화의 지위를 강화하고, 달러 의존도를 낮춰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조성을 통해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 또한 오프라인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온라인 결제 시장 패권이 중요하며, 인터넷 강국인 한국이 미국 다음의 디지털 G2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금융 주권 강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은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행 규제 상세: 엄격한 요건과 소비자 보호 장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인가제로 규정하여, 일반 디지털자산(신고제)보다 엄격한 진입 요건을 부과합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환불이 보장되어야 하고, 무분별하게 발행될 경우 통화 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025년 디지털자산법 통과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형태: 내국법인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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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합니다. 이는 기존 논의되었던 50억 원보다 대폭 낮아진 금액으로, 소규모 기업의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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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전문인력 및 안정적인 전산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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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방법 및 준비금 계획: 타당하고 적절한 환불 방법 및 환불준비금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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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 타당하고 적절한 사업계획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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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 및 대주주 자격: 임원 및 대주주에 대한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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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엄격한 요건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만큼, 발행 주체의 재무 건전성과 운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낮아진 자기자본 요건은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대형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크립토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됩니다. 스테이블코인 이용자의 발행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보장하여, 액면가(전자화폐토큰) 또는 시장가격(자산준거토큰) 기준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발행자는 준비자산을 외부에 별도 보관해야 하며, 분리 보관된 자산에 대해 이용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발행인 정보, 상환청구권 행사 내용, 준거자산 종류 및 보관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 '가치 안정' 등을 연상시키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허위광고를 금지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요건

요건 구분 (Requirement Type) 세부 내용 (Details)
규제 방식 인가제  
 

법인 형태 내국법인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구비  
 

환불 방법 및 준비금 계획 타당하고 적절한 계획  
 

사업계획 타당하고 적절한 계획  
 

임원 및 대주주 자격 요건 충족  
 

3. 규제 당국과 시장의 시선: 주요 쟁점과 협력 과제

금융위원회 중심의 규제 프레임워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인가, 등록, 신고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상당 부분 차용하여 금융당국의 전문성과 기존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경험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역할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통화 주권 및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고 통화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 유통 속도가 달라지고 자본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인가 단계부터 한국은행이 실질적인 법적 권한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민병덕 의원의 법안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 향후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의 긴밀한 협의와 정책 조율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규제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은 단순한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통화 주권, 금융 안정성, 그리고 미래 금융 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철학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화폐의 대체재로 기능하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고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투자 상품의 일종으로 보고 기존 금융시장 감독 체계 내에서 관리하려 합니다. 이 논의의 결과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화폐'로서 중앙은행의 통제 아래 놓일지, 아니면 '디지털 금융 자산'으로서 금융 당국의 시장 감독을 받을지에 대한 한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기존의 금융 규제 체계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고민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의 관계 및 미래 지급결제 시스템 논의

한국은행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및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2024년에는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용 CBDC가 발행될 경우 스테이블코인과 대체 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관용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간의 역할 분담 논의도 중요합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 모두 국가간 지급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BIS(국제결제은행)는 스테이블코인이 국가간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적절한 규제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고라 프로젝트와 같이 기관용 CBDC를 이용한 국가간 지급 서비스 개선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행과 주요 금융기관들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 논의를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간 금융 주도권 싸움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기술적 선택을 넘어, 국가의 미래 지급결제 인프라와 통화 주권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국가간의 금융 주도권 싸움"이라는 인식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에 대응하여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시도임을 시사합니다. 즉, 한국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를 통해 통화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규제된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 참여를 확대하려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앙집중식 통제와 분산형 혁신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려는 야심 찬 비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비교

국가 (Country) 규제 현황 (Regulatory Status) 주요 규제 특징 (Key Regulatory Features)
EU (MiCA) 법률 제정 및 시행 (2024년 6월 30일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행)  
 

단일통화 준거형 가상자산 인정, 정부 허가 및 재무건전성 요건, 준비자산 보유 요구, 이용자 상환청구권 보장,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영국 (UK) 법률 제정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2023 개정), 하위 규정 마련 중  
 

단일통화 준거형 가상자산 인정, 정부 허가 및 재무건전성 요건, 준비자산 보유 요구, 이용자 상환청구권 보장,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일본 (Japan) 법률 제정 및 시행  
 

단일통화 준거형 가상자산 인정, 정부 허가 및 재무건전성 요건, 준비자산 보유 요구, 이용자 상환청구권 보장,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미국 (US) 법률안 논의 중  
 

법률안 논의 중  
 

한국 (Korea) 1단계 입법 완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2단계 입법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중 (스테이블코인 규제 포함)  
 
 
 
 

자기자본 5억 원(민병덕 의원안), 금융위원회 중심 인가, 한국은행 감시/개입 논의  
 
 
 
 

4. 한국 디지털 금융 시장의 미래 전망과 기회: 혁신과 성장의 가속화

투자자 보호 강화와 시장 건전성 제고 효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 유통, 공시, 불공정거래 등 시장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것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엄격한 발행 및 준비금 규제는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시장의 위험을 줄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견고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뢰는 더 광범위한 시장 참여와 기관 투자를 유인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투자자와 기업들이 시장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규제된다고 인식할 때, 더 많은 자본과 자원을 투입할 의향이 생깁니다. 이러한 신뢰 증가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자산 가격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시장의 규모와 성숙도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민병덕 의원이 언급한 '가드레일 법안' 이라는 비유처럼, 규제는 변동성이 큰 투기적 환경을 합법적인 금융 영역으로 전환시키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여, '신뢰의 경제'를 통해 미래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산업 생태계 확장 가능성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허용은 다양한 핀테크 기업과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안정적인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결제, 송금, 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허용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의 추가를 넘어, 국내외 결제 시스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집니다.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속도와 효율성을 가격 변동 위험 없이 제공하므로, 일상적인 거래에 이상적입니다. 이는 기존 은행 시스템을 통한 결제 방식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결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정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3일 걸리던 정산이 몇 초로 단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기업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하며, 한국을 디지털 결제 혁신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에서 언급된 '전자화폐토큰'과 '자산준거토큰'이라는 구분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

민병덕 의원은 한국이 인터넷 강국으로서 미국 다음의 디지털 G2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통과는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고, 국제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논의를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Conclusion: 안정과 혁신이 공존하는 한국 디지털 금융의 미래

2025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통과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은 한국 디지털 금융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용자 보호를 넘어 산업 육성과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제공하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 주권 강화와 국내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합니다.

물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규제 권한 조율, CBDC와의 관계 정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와 조율 과정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금융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선두 주자로서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한국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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