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비싼 치과 치료비, 건강보험으로 부담 덜기
많은 분들이 치과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고,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치과 문턱을 넘기가 망설여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비용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치아는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며, 결코 사치가 아닌 기본적인 건강 관리의 영역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다양한 치과 치료 항목에 대해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여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치과 진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치아 건강 증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는 치과 치료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중 보건의 중요한 부분임을 국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강보험 치과 진료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독자 여러분이 현명하게 치아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II. 내게 맞는 건강보험 치과 치료는? 연령대별/대상별 혜택 총정리
건강보험 치과 혜택은 연령과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각 생애 주기에 필요한 예방적 치료와 필수적인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구강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국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A. 영유아 및 어린이/청소년 (만 18세 이하): 충치 예방과 초기 치료 집중!
어린 시절의 구강 관리는 평생의 치아 건강을 좌우합니다. 건강보험은 이 시기에 충치 예방과 초기 치료에 집중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건강한 치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영유아 구강검진 만 5세 이하 영유아는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검진은 생후 18~29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아기의 치아 발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검진은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 치아 홈 메우기 (실란트) 치아 홈 메우기는 어금니의 깊고 좁은 홈을 메워 음식물이나 세균이 끼는 것을 막아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시술입니다. 만 18세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의 충치가 없는 제1, 제2 큰 어금니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치료비의 10%로 매우 저렴합니다. 만약 치료 후 충전 재료가 떨어지더라도, 치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이처럼 낮은 본인부담금은 예방 치료의 접근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더 큰 의료비 지출을 막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 치료 (어린이 영구치)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는 치아 색과 유사한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치료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총 치료비의 30% 수준이며, 하루 최대 4개 치아까지 적용됩니다. 단, 유치 충치 치료나 치아 마모, 파절 등으로 인한 레진 치료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혜택은 심미적으로 우수하지만 비쌌던 레진 치료의 문턱을 낮춰, 아이들이 충치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만 12세까지"라는 연령 제한과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부모님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녀의 구강 상태를 점검하여 적절한 시기에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영유아 및 어린이/청소년기에는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치료에 건강보험 혜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생 구강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의 중요성을 반영하며, 부모의 관심과 시기적절한 치과 방문이 자녀의 건강한 미소를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시사합니다.
B. 성인 (만 19세 이상): 정기적인 관리와 필수 치료
성인이 되면 정기적인 구강 관리와 함께 예기치 않은 치과 질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은 성인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필수 치료를 지원합니다.
- 치석 제거 (스케일링)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매년 1회(1월 1일~12월 31일 기준) 치석 제거(스케일링)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만 원대로, 전체 치아의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잇몸 질환 예방의 기본이며,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러한 예방 관리가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 충치 치료 (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 성인의 충치 치료 시 아말감이나 글래스아이오노머(GI)와 같은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아말감은 5천 원에서 1만 5천 원, 글래스아이오노머는 1면당 약 1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으로 치료가 가능하여 경제적입니다. 최근에는 심미적인 이유로 레진 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인의 경우 일반적인 충치 치료에 대한 레진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 아말감과 GI는 여전히 중요한 보험 적용 치료 선택지입니다.
- 신경 치료 (근관 치료) 심한 충치나 외상으로 치아 신경이 손상된 경우 필요한 신경 치료(근관 치료) 역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신경 치료는 보통 여러 번에 걸쳐 진행되며, 치과 의원급 기준으로 1회 방문 시 약 1만 원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경 치료 자체는 보험이 되지만 이후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씌우는 크라운(보철물)은 재료(금, 지르코니아 등)에 따라 비급여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경 치료 시작 전, 최종 보철 치료까지의 총 예상 비용을 치과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발치 (단순, 난발치, 질병으로 인한 사랑니 발치) 단순 발치부터 복잡한 수술을 동반하는 난발치, 그리고 질병(예: 치관주위염, 심한 충치)으로 인해 발치가 필요한 사랑니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의원급에서 일반 구치 발치는 약 1만 4천 원, 난발치는 약 2만 원, 단순 매복 사랑니 발치는 약 2만 3천5백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교정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발치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성인기의 건강보험 혜택은 예방적 관리(스케일링)와 함께,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필수적인 치료(충치, 신경 치료, 발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의 악화를 막고 구강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신경 치료 후 크라운 비용처럼 보험 적용 범위와 비급여 항목이 혼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 계획 수립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C. 어르신 (만 65세 이상): 틀니와 임플란트로 건강한 저작 기능 회복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저작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이 집중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영양 섭취와 전신 건강 유지의 중요성을 반영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 틀니 (완전틀니, 부분틀니) 및 유지관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부분틀니(클라스프 유지형) 제작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입니다. 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 각각 7년에 1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틀니를 사용하면서 필요한 수리나 조정 등 11개 유지관리 항목에 대해서도 연간 정해진 횟수 내에서 30%의 본인부담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틀니의 경우, 영구 틀니 제작을 전제로 동일 치과에서 진행할 때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치과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 환자는 평생 2개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틀니와 마찬가지로 총 진료비의 30%이며, 앞니와 어금니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3개월 이내의 유지관리는 진찰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3개월 이후 보철물(크라운) 수리 등은 비급여이지만,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등은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는 고가의 치료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어르신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술 전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단 시술이 시작되면 치료 완료 시까지 병·의원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고가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이나 보호자께서는 시술 전 치과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관련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 1: 만 65세 이상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 적용 핵심
항목 | 대상 | 주요 내용 (예: 종류, 개수, 빈도) | 본인부담률 | 필수절차 |
틀니 (완전/부분) | 만 65세 이상 |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상/하악 각 7년에 1회, 유지관리 항목 별도 지원 | 30% | 사전등록 필수 |
치과 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제외) | 평생 2개 (앞니/어금니 가능), 3개월 내 무상점검(진찰료 별도), 시술 중 병원 변경 불가(원칙적) | 30% | 사전등록 필수, 시술 중 병원 변경 불가(원칙적) |
D. 특별 지원 대상: 더 꼼꼼한 혜택 확인
국민건강보험은 특정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더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의 형평성을 높이고 취약 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임산부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 등으로 잇몸 질환 등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때 필요한 치과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을 지참하고 치과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치과의원 기준 10%, 치과병원 기준 20%로 경감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본인부담률 30%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산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시기에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구순구개열, 두개안면골이골증 등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해 교정 치료나 악정형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환자가 특례 적용 기간 내에 관련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1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될 수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 장애인 (2024년 확대 적용 포함) 장애로 인해 치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3월부터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를 가진 등록 장애인의 경우, 치과 진료 시 건강보험 가산 항목이 기존 17개에서 88개로 대폭 확대되었고, 가산율도 기존 10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장애인 환자들이 더 넓은 범위의 치과 치료에 대해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특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 확인 서류나 장애인 등록증 등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 2: 연령대별 주요 건강보험 적용 치과 치료 요약
연령대 | 주요 치료 | 본인부담률 | 주요 조건/횟수 |
만 5세 이하 | 영유아 구강검진 | 0% | 4회 (주기별) |
만 18세 이하 | 치아 홈 메우기 (실란트) | 10% | 제1,2 대구치 (충치 없을 시), 2년 후 재시술 가능 |
만 12세 이하 | 광중합형 복합레진 (영구치 충치 치료) | 30% | 영구치 충치, 하루 최대 4개 |
만 19세 이상 | 치석제거 (스케일링) | 30% (의원급 약 1만원대) | 연 1회 |
만 19세 이상 | 충치 치료 (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 | 약 5천원~1만5천원 (재료/면수 따라 다름) | 해당 재료 사용 시 |
만 19세 이상 | 신경 치료 (근관 치료) | 회당 약 1만원대부터 (기관종별 상이) | 신경 치료 과정 (보철물 비용 별도) |
만 19세 이상 | 발치 (단순, 난발치, 질병성 사랑니 등) | 종류별 상이 (예: 일반구치 약 1.4만원) | 질병으로 인한 발치 (교정 목적 제외) |
만 65세 이상 | 틀니 (완전/부분) | 30% | 7년/1회 (상하악 각), 사전등록 |
만 65세 이상 | 치과 임플란트 | 30% | 평생 2개 (부분무치악), 사전등록 |
임산부 | 건강보험 적용 치과 치료 | 10% (의원) / 20% (병원) | 임신확인서/산모수첩 지참 |
선천성 악안면 기형 | 교정·치료 | 10% (희귀질환 산정특례 시) ~ 30% | 해당 질환 및 조건 충족 시 |
장애인 | 건강보험 적용 치과 치료 (가산 항목 적용) | 가산율 적용으로 실질 부담 경감 | 등록 장애인 (장애 유형별 가산 항목 및 비율 상이, 2024년 확대) |
III. 건강보험 치과 치료, 이것만은 꼭!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불필요한 오해나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A. 본인부담금,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건강보험 적용 치과 치료는 총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 즉 본인부담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총 요양급여비용의 3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 홈 메우기(실란트)는 10%, 임산부의 경우 치과의원에서 보험 진료 시 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의 본인부담률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어떤 종류의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비급여 재료나 시술이 추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전 예상되는 총 비용과 함께 본인부담금에 대해 치과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B. 적용 횟수와 조건, 미리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치과 치료는 항목별로 적용되는 횟수나 특정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케일링은 연 1회,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 각각 7년에 1회,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 치료는 만 12세 이하의 영구치에만 해당되는 등 연령 제한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보험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치료가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조건, 횟수 제한 등을 치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C. 틀니/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등록'은 필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치과 시술 등록제로, 환자가 보험 적용 대상자인지, 적용 가능한 횟수가 남아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등록 절차는 보통 치과에서 대상자 여부를 판정한 후, 환자가 시술에 동의하고 등록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결과를 통보하고 이후 시술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틀니나 임플란트처럼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치료는 한번 특정 병·의원에서 사전 등록 후 시술을 시작하면,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병·의원으로 옮길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계속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이므로, 신중하게 병·의원을 선택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D. 2024년, 주목할 만한 건강보험 변경 사항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 환경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이 있어 환자분들의 실제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진료 행위 상대가치점수 조정 및 요양기관 종별 가산 변경: 2024년 1월 1일부터 의료 행위의 가치를 평가하는 상대가치점수가 전반적으로 15%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자칫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과의원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추가로 붙는 수가)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적용되지 않도록 변경되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동네 치과의원에서의 진료비는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일부 항목에서 부담이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치과병원의 경우 가산율이 하향 조정되어(건강보험 5%, 의료급여 2%) 병원급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영상진단수가 요양기관 종별 가산 제외: 치근단 촬영, 파노라마, Cone Beam CT 등 치과 방사선 촬영 비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어느 의료기관에서 X-ray 촬영을 하든 비교적 표준화된 비용을 예상할 수 있게 되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변화입니다.
- 치주낭 측정검사 산정기준 신설: 2024년 3월 1일부터 잇몸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치주낭 측정검사의 비용 산정 방식이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2개 치아만 검사해도 1/3악(악궁을 3등분 한 단위) 기준으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1~2개 치아에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0.5회)로 산정되어 국소적인 검사에 대한 환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1/2악(악궁의 절반) 범위에 걸쳐 검사하는 경우는 소정점수의 150%(1.5회)로 산정되어 이전보다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실제 시행한 검사 범위에 따라 비용을 더 정확하게 부과하려는 취지입니다.
- 장애인 치과 가산항목 확대 적용: 앞서 언급했듯이, 2024년 3월부터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를 가진 등록 장애인에 대한 치과 진료 시 건강보험 가산 항목이 88개로 크게 늘고, 가산율도 30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더 많은 항목에서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크게 높이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 제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때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치과 의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IV. 결론: 건강보험 활용으로 똑똑하게 치아 건강 관리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은 다양한 치과 치료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우리가 치아 건강을 관리하는 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비싸다고만 생각했던 치과 치료도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를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하는 것입니다. 치아 건강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을 통해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자산과도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이러한 예방적 관리부터 필요한 치료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담당 치과 의사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 예상되는 본인부담금, 그리고 치료 계획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을 막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건강보험 치과 혜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분들이 경제적 부담은 덜고 건강한 미소는 더하며, 슬기로운 치과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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