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현진 26억 전세사기 피해 사건 전말 – 전세사기 수법, 예방법과 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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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현진이 26억 원대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된 사건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청담동 고급 빌라 전세 계약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 전세사기의 위험성과 수법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서현진 전세사기 사건의 배경과 경과, 언론 보도 내용과 그녀의 입장을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주요 수법과 예방법을 정리합니다. 이어서 피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와 정부·지자체의 최신 지원 제도까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배우 서현진 26억 전세사기 피해 사건 전말 – 전세사기 수법, 예방법과 구제 방안

서현진 전세사기 사건의 배경과 경과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배우 서현진이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현진은 2020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라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보증금 25억 원에 계약을 맺고, 전세권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2022년에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26억 2,500만 원으로 올려 재계약했는데요. 문제는 2년 뒤인 2024년 4월, 전세계약 만기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기일이 지나도록 거액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서현진은 법적으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고, 2024년 9월경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결국 2025년 4월 직접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집주인 소유의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조치로, 극단적인 경우에 선택하는 구제 수단입니다.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사실은 해당 빌라가 전형적인 ‘깡통전세’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집의 감정가가 약 28억 원대로 책정되었지만, 이미 한 차례 유찰된 후 현재 최저 입찰가는 약 22억 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즉, 경매로 집이 팔리더라도 현재 시세로는 서현진의 전세 보증금 26억 원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서현진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려면 낙찰자가 26억 원 이상에 집을 써내야 하지만, 부동산 가치 하락과 권리관계 문제로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서현진 측 입장

이 사건은 2025년 6월 초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유명 여배우도 당했다”는 제목과 함께 서현진이 전세 사기를 당해 거액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라는 뉴스가 보도되자,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 26억 원이라는 규모와 청담동 고급 빌라라는 배경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되었는데요.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연예인 최초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전세사기 문제가 일반 서민뿐 아니라 유명인에게까지 닥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입니다.

서현진 본인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소속사인 매니지먼트 숲 측에서도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이 문제가 배우의 개인적인 주거 문제이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을 아꼈습니다. 사실 여부를 둘러싼 상세한 정황은 서현진 측의 직접적인 진술 없이 언론 보도 내용으로만 알려진 상황입니다. 팬들과 대중은 “사실이라면 너무 안타깝다”, “연예인도 예외가 아니니 모두 조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서현진 사건은 부동산사기의 일종인 전세사기가 얼마나 교묘하게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집 값이 비싸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전세사기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걸까요? 아래에서 전세사기의 개념과 주요 수법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법과 이미 피해를 당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구제 방안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전세사기란,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서 세입자가 맡긴 전세 보증금을 악의적인 방법으로 가로채거나 반환하지 않는 사기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독특한 임대차 제도인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그 이자로 거주 혜택을 받는 형태인데요. 전세 사기꾼들은 이 점을 노려 세입자의 목돈을 노리는 다양한 수법을 활용합니다. 결국 전세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죠.

전세사기는 집값 상승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거나 집값이 떨어질 때 피해가 수면 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수법 자체는 평범한 임대차 거래로 위장되어 진행되므로, 겉보기에는 정당한 전세계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계약 이면에 숨겨진 권리 관계나 집주인의 속사정을 세입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범들은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나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서현진 사례처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도 방심하면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수법들이 동원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주요 수법들입니다. 이러한 수법들은 단독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세입자를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채는데 악용됩니다:

  • ‘깡통전세’로 유인: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은 집값보다 전세금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세입자에게 전세로 내놓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집 상태가 양호해 보여도, 실제로는 집에 대한 담보대출, 가압류, 세금 체납 등의 여러 부담이 끼어 있어 집의 실질 가치가 전세금만큼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주는 순간, 집주인은 그 돈을 다른 용도로 빼돌리거나 부채 상환에 쓰고 사라집니다. 이후 계약 만기가 돼도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감정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서현진 사례의 배경에도 이러한 깡통전세 문제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집주인의 권리관계 은폐: 사기꾼 집주인은 등기부 등본상 집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세입자에게 숨깁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집에 선순위 담보대출이나 다른 권리자(채권자)가 존재해 있는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이런 내용을 알게 되겠지만, 사기꾼들은 이를 교묘히 회피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고, 대신 “이 집 인기가 많다”, “전세 빨리 나간다” 등의 말로 계약을 재촉하며 안심시키곤 합니다. 세입자가 등기부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나중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계약을 먼저 했더라도 등기부상 다른 권리가 앞서 있으면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합니다.
  • 다중 임대차 계약 (이중계약): 하나의 주택에 여러 명의 세입자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집을 두 명 이상에게 중복으로 전세를 준 뒤 각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극단적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밝혀지면 누가 먼저 계약했는지, 누가 우선 변제를 받아야 하는지 복잡한 법적 다툼이 벌어집니다. 결국 후순위로 판명된 세입자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일부 빌라왕 사건 등에서 조직적으로 동원된 수법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 **명의 변경 및 바지 임대인: 사기 조직이 실제 소유주를 숨기기 위해 제3자의 명의를 내세워 임대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명 **‘바지 임대인’**을 앞세워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면, 추후에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가 쉬워집니다. 또는 집 소유권을 수시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 세입자가 임대인을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이 계약 중간에 사망하거나 법인 명의로 돼 있는 등,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세입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게 꼼수를 쓰는 일도 발생합니다.
  • 계약 서류 위조 및 허위 광고: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중개업자와 짜고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의 등기부 등본을 위조하여 **근저당(담보대출)**이 없는 것처럼 꾸미거나, 허위로 발급된 확정일자 서류를 보여주는 식입니다. 또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전세 매물로 현혹하여 세입자를 끌어들인 뒤, 계약 단계에서 실제와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식으로 속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이런 위조 수법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수법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세입자가 모르는 사이 집의 가치나 권리관계가 보증금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기 피해는 계약 시점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나중에 계약이 끝나거나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서류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말처럼, 전세사기는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도 방심하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예방법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음은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거나 실행해야 할 전세사기 예방법입니다:

  1. 등기부 등본 확인: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상에 **근저당권(대출)**이나 가압류, 압류, 신탁 등기 등이 올라와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또 집주인이 본인이 맞는지, 공동소유나 법인 소유는 아닌지 확인합니다. 등기부에 특이사항이 많은 집은 가능한 한 전세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전세가율 및 시세 점검: 전세금이 해당 주택의 시세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전세금이 집값의 70~80%를 넘길 경우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주변 시세나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매물은 의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국면이라면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전세금이 낮은 안전한 물건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3. 주변 거래 및 이전 세입자 사례 확인: 가능한 경우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았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직전 임차인이 제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집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이나 이웃을 통해 주변 전세 시세집주인 평판을 문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중 몇 채가 경매에 넘어간 전력이 없는지도 언론기사 등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공인중개사 활용 및 공제 확인: 반드시 공인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을 확인하세요. 계약서 작성 시 중개사무소 책임보험(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브로커나 지인을 통한 거래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개 과정에서 집에 대해 과장된 말만 하고 서류 확인을 꺼리는 중개인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권리 확보: 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의 보호장치를 꼭 챙기세요.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추후 경매가 진행될 경우 일정 금액까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관할 관청에 계약서를 등록하여 날짜 도장을 받는 것으로, 대항력과 별개로 우선변제를 위해 필수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권 등기는 세입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강한 권리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세입자가 담보권자처럼 우선 변제를 요구하거나 경매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 시 협의해야 합니다.
  6.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 대신 보험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나 일정 조건이 필요하고, 보험료도 발생하지만 안전망으로서 매우 유용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는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였던 만큼, 보험을 들어두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7. 계약 단계의 꼼꼼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 사항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만기 시 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 배상금 부과” 등의 조항을 넣으면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과도하게 먼저 지급하지 말고, 잔금을 지급하면서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일정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재원이 무엇인지 (예: 기존 대출로 반환 예정인지, 새 세입자 받아서 돌려줄 계획인지 등) 물어보고 근거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8. 정부 제공 사전 예방 서비스 활용: 최근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앱이나 온라인 시스템에서 임대인 정보와 해당 주택의 위험도를 조회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과거에 전세사기 이력이 있거나 집을 담보로 여러 대출을 받은 경우 경고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 계약서 무료 검토나 상담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용하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예방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전세사기를 피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집만 보지 말고 서류를 보라”**는 말처럼, 부동산의 외관이나 가격 조건만 믿지 말고 법적 서류와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추가 확인을 거치거나, 아예 다른 매물을 알아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에 신중을 기하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전세사기를 당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구제 절차)

아무리 예방해도 불행하게도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 중간에 사기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등 이미 피해가 현실화되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구제 절차와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집을 비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법원에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새로운 거처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해두고 기존 집을 나오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도 전입신고 상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아, 추후 경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루어지므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이사를 가지 말라는 말을 실천할 방법이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조치 준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명확한 상환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 요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만료일, 미반환된 보증금 액수, 반환 요청 및 기한, 그 이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등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법적 조치를 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3. 부동산 경매 신청: 서현진 씨의 경우처럼 직접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 버티거나 이미 잠적한 경우, 세입자는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증빙 등 채권자 지위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매를 통해 집이 팔리면 그 대금으로 세입자가 배당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집에 선순위 담보나 채권이 많으면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경매를 신청하면 최소한 집주인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경매 신청은 변호사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요즘은 지자체나 정부에서 경·공매 절차 대행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4. 전세보증보험금 청구: 만약 계약 당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즉시 보험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기관에서는 임대인이 지정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가장 확실한 구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보험금을 수령하면 해당 권리는 보험사에 넘어가게 되어, 이후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어쨌든 세입자 입장에서는 금전 피해를 신속히 막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체 없이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경찰 신고 및 형사 고소: 집주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사기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소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것과 달리, 애초부터 세입자를 속일 의도로 계약을 맺고 돈을 가로챈 정황(예: 다수 세입자에게 이중 계약, 계약 당시 허위서류 제공 등)이 있다면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사기범으로 밝혀질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고소를 한다고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범을 추가 범행 못하게 막고 다른 피해자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 시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에 도움이 될 자료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6.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지원 신청: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일명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피해자 인정을 받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 혹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거주 지역 시·도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미반환 사실 증명(임차권 등기 완료 증명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한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절차는 다음에 설명할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전제 단계이므로, 피해를 당했다면 꼭 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7. 새로운 주거 마련과 임시 거처 확보: 피해를 당한 세입자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당장 살 곳을 잃는 이중고를 겪기 쉽습니다. 이럴 경우 지자체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긴급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알선받아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일시 거처 마련을 위한 주거비 보조긴급생활자금 지원도 시행하고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시청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방안을 병행하여 최대한 권리를 지키고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면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크겠지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금전적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법률 구조가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같은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이 있다면 집단으로 대응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제도 (2025년 최신 기준)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피해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중심으로,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한 최신 지원책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특별법 적용: 앞서 언급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한시적으로(당초 2년 한정이었으나 연장 결정)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이 법에 따라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으면 법적인 구제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인만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2024년 개정으로 **보증금 한도 5억 원 (일부 지역 7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중계약 등으로 집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까지 요건을 넓히는 등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도 2025년 5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2년 추가 연장되어 2027년 5월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 경·공매 절차상의 특별 보호: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세금 회수를 위한 경매·공매 절차에서 일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기관(LH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알선해주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세보다 낮아진 가격에 집이 낙찰되더라도 세입자가 거주를 이어가거나, 공공이 매입 후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또한 경매 진행 중이라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조세 채권 안분 등의 혜택을 받아 국세나 지방세 등의 선순위 채권이 임차인 보증금과 함께 적절히 조정되도록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제도 (선(先)구제 후(後)회수): 2024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핵심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일정 금액에 매입하여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선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 세입자가 경매 등으로 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정부가 우선 대신 돈을 주고, 나중에 경매나 추심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이 선지급금은 피해자 1인당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추후 집이 매각되어 돈을 회수하면 정산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보증금 규모가 커서 경매 배당을 오래 기다려야 하는 피해자들도 조기에 생활자금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융 지원 (저리 대출 등): 피해자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거나 긴급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책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 그 예입니다. 예컨대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출시되어, 피해자가 새로 전셋집을 구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리로 대환하거나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제공합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대출 이자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 부산시의 전세피해 임차인 이자 지원 사업 등)
  • 주거지원 (긴급 임대주택 공급): 집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정부는 긴급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하여 긴급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데, 피해자가 원할 경우 우선 순위로 배정받아 최대 2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연장이나 추가 지원을 검토합니다. 이 외에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는 매입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등을 주는 등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옵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소유자들과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한시적으로 보증금 없는 임대 또는 월세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법률 및 행정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법적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법률 상담부터 경매 대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협력하여 전세사기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무료 법률지원단을 운영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경매 신청 대행 수수료 100% 지원(일부는 사후 정산)이나 소송 비용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이나 긴급 복지지원을 연계해주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은 이사비용 지원이나 취득세 감면(피해자가 주택 경매를 통해 집을 취득하는 경우)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피해 신고 접수 시 지자체 담당 부서가 개인 상황에 맞춰 맞춤 지원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원이 모이고 있으며, 관련 제도도 계속해서 보완·확대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정부의 지원제도와 법적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국토부 운영 웹사이트(전세피해지원 시스템)나 ☎️관련 상담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받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빠른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

배우 서현진 씨가 당한 전세사기 피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자 전세를 선택하지만,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기범들로 인해 한순간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은 반드시 철저한 사전조사와 예방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불행히도 피해를 당했다면, 정부와 법이 마련해둔 구제 절차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사회 구조의 문제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므로, 임차인 개개인의 주의와 함께 사회적 노력으로 근절해야 할 범죄입니다. 부디 모두가 전세사기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예방법을 실천함으로써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확충으로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 말고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만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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